저는 신문광고를 보고 OO치킨사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회상의 권유에 따라 점포를 임차하여 OO치킨사 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업을 하고 보니 회사는 점포 위치를 잘못 선정하고 그릇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저는 막대한 적자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적자로 말미암아 빚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