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약관계약으로 처리하면서 회원관리의 편의상 약관에 회원권을 제3자에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원 중 한 명인 B씨가 타인에게 회원권을 양도하겠다고 하기에 저는 위 약관규정을 들어 안된다고 주장하였으나, B씨는 위 약관규정은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