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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카드단말기 위약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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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8년 4월 매장을 오픈하여 카드단말기를 4월 17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를 할때 본인이 아닌 집사람이 설치를 하면서 한달에 11000을 내는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동이체 신청서에 11000원과 이체통장번호 서명등을 본인대신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후 단말기를 사용하였으나 시간이 경과 됨에 따라 단말기 관리도 부실하고 월 사용료라는 11000원을 안내고도 단말기를 사용하는게 가능하다는것도 확인됨에 따라 2010년 3월 4일 업체와 담당사원에게 유선상으로 단말기회수를 요청하고 26개월을 11000원을 내던 회사에서 2010년 3월 5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타회사 단말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수차례의 단말기 회수건으로 전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않고 2010년 7월 3일 3년약정위반이라면서 위약금 65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첨부되어온 계약서에는 신청자 인적사항칸에는 다른사람의 필적 (글씨체 확연히 틀림)으로 적혀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서에만 집사람 글씨로 적혀있고 이또한 계약기간과 출금이체신청기간등 기간명시가 되어있는곳에는 전부 공란인 상태로 첨부되어왔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한것도 아니고 3년을 써야된다는 말도 나중에야 들었으니 그렇다면 금년 12월까지 11000원을 도의적인 책임상 내겠다 하였는대도 계약서를 (정확히 말하면 자동이체 신청서) 써주었기때문에 - 하지만 여기에 출금이체 기간란에는 공란으로 되어있슴 또한 계약자가 본인이지만 본인이 아닌 집사람 이 계약자를 내 이름으로 적은것임

 

3년약정이란 내용은 상단 계약신청서 중간 자동이체신청서 밑에 깨알같은 글씨로 써있슴

 

1월에 장비철수 신청을 하고 2월1일에 새로운 단말기로 교체하였는대도 11,000은 2월 15일 3월 15일에 계속 출금중.. 출금내용에 대하여 항의 하였더니 11,000은 빼나가는 것이고 장비에 대한것은 무조건 위약금 65만원 (단말기 50만원 패드 15만원)은 내야한다 함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위 계약서가 (출금이체 신청란 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본인글씨가 아니며 심지어 계약자란의 계약자는 처음 계약받은때의 담당자도 아니고 현재 내용증명을 보낸 전 사원이 퇴사한 이후 인수인계받은 새로온 직원이름임 계약서한부에 글씨체가 3가지) 계역서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킬수 있는것인지

 

두번째는 계약서를 마음대로 적은 담당자들이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을수 있는지 입니다.

 

세번째는 본인이 계약서를 쓴것이 아니라 집사람이 계약서를 썼고 (계약서를 주지도 않음) 본인이 계약을 인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인지내용이 월 사용료 11000원만을 내고 쓰는것이라는 것으로만 알고있었슴


계약서를 나눠주지도 않았을뿐더러 집사람이 대신 쓴 계약내용이 단순인지만으로 효력을 발생시킬수 있는것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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