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으로 정상처리 됩니다.
2. 신용승인건을 실수로 현금영수증으로 잘못 승인 받았습니다.
해당 카드사로 전화하시면 카드 사용 고객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 고객님께 재방문을 요청하셔야 하며 기승인 받은 현금영수증 승인건은 취소하시고
신용승인으로 재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3. 5천원 이하도 현금영수증 승인이 가능한가요?
2008년 7월 1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소액현금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로 2008년 7월 1일 부터는 현금영수증 승인금액에 제한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8239" 오류코드의 사유는 "승인불가 가맹점"입니다.
승인불가 사유는 국세청으로부터 “폐업”,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현금위장가맹점”
그리고 "현금영수증 비대상" 업종등의 사유로 정보를 받아 거절 된 경우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센터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 사업자(임직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 160조의2 및 법인세법 제 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1만원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정규지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려 부담이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현금영수증(http://www.taxsave.go.kr)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자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①실거래 없이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교부 받은 금액
②다른 현금영수증 가맹점명의로 현금영수증이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 받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
(생명보험,손해보험,우체국보험,군인공제회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등을 포함),가스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젼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 포함)
- 지방세법의 의하여 등록세가 부가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예:중고자동차,주택 등 취듣비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등의 대가(부가세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
- 차입금 이자상환약,증권거래 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수수료,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7. 간이영수증도 현금영수증에 포함되나요?
간이 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은 다릅니다.
결제구분 란에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 이 표기 되어 있으며,
취소거래인 경우에는 “현금결제취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8. 현금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① 소비자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전산으로 수록되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에서
18개월간의 사용내역(일자,상호,금액 등) 및 1년간의 월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내역확인이 되면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② 사업자 : 사업자는 관련 증빙을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으나, 국세청에 수록된 자료는 영수증 보관의무는 없습니다
9.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162조의3,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3(법인세법 제117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2)에 의거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가입의무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가입기한 내에 가맹하지 않을 경우 미가맹기간의 총수입금액(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해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결제 수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전표에는 개인신용 정보보호를 위해 카드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의 일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말기상에서 현금버튼을 누르게 되면 액정 화면상에
① 소비자 소득공제
② 사업자 지출 증빙이 보입니다.
즉, 사업자 지출용으로 증빙을 원할 경우,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여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13.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로 발급 된 매출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현금영수증 취소방법은 단말기상에서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현금영수증” 을 선택하시어
단말기 액정화면에 나오는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간단하게 취소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카드로 승인받은 건은 반드시 승인받았던 카드가 있어야만 취소처리가 가능하니 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신분확인번호(전화번호.사업자번호 등)를 잘못 입력하셨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② 올바른 신분확인번호를 넣고 재승인을 한다.
③ 정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해당영수증을 반드시 보관 한다.
ⓐ 국세청 현금영수증 콜센타(☎126)로 전화를 한다.
ⓑ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정정신청을 한다.
ⓒ 정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해당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