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비교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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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과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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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공급대가가4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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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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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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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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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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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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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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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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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공제대상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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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x업종별부가가치율x10%)
-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x업종별부가가치율) |
세액공제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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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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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공제액은
환급하지 않음 |
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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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 있음
(소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 교부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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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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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모든 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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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교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 (미등록가센사는 0.5%) |
예정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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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의무는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고지납부함 (단,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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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및 예정고지규정 없음
(확정신고만 함) |
기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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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비치기장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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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교부한 영수증을 보관한 때에는 장부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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