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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게시판 - [결제 정보] 결제대행업체(PG사)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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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체(PG사)의 준수사항

 


결제대행업체(PG사)는 신용카드거래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업체로 그 개념상 신용카드거래를 대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항목 중 몇 가지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PG사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PG사라 하더라도 자신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서만 위와 같은 행위들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업무 목적을 넘어서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역시 법에 위반됩니다. 한편, PG사는 업무 성격상 사고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강도 높은 감독이 필요하므로 법에서 별도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PG사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PG사와 신용카드거래 대행계약을 맺은 하위가입점 또는 하위가맹점)의 신용정보 및 신용‧직불‧선불카드에 의한 거래의 대행내역을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PG사는 하위가입점(인터넷쇼핑몰)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PG사는 신용‧직불카드회원 및 선불카드 소지자가 주문‧취소‧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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