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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게시판 - [필수 확인] 신용카드 가맹점이 지켜야 할 5가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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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신용카드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NO.1 거래거절 및 차별대우금지 의무(여전법 제 19조 제1항)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의 행태를 보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가격을 다르게 받는 신용카드가맹점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금결제에 대해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는 논리로 합리화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법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거래 시 신용카드회원에게 가맹점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하여 청구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NO.2 본인 확인 의무 (여전법 제19조 제2항)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확인의무 위반시에 신용카드가맹점이 형사적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확인은 법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통상 신용카드회사와의 가맹점계약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에,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거나, 설령 이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인확인의무의 이행정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객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그 사진 등과 대조하여 본인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신분증이 위조된 것인지까지 신용카드가맹점이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나 단순히 본인의 카드라는 말만 믿고 거래를 한 것으로는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15129)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상 본인확인 방법(제24조의6)


 1.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 (다만, 비밀번호 입력 장치 등을 통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에 부착된 사진이 신용카드이용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회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신용카드가맹점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음

 

NO.3 가장거래행위 금지(여전법 제19조 제4항 각호)

 

 1.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속칭 ‘카드깡’이라는 용어로 잘 알려져 있는데, 통상 신용카드가맹점이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금전대출을 하면서 마치 신용카드로 물품을 판매한 양,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하여 가맹점대금을 입금받는 행태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가장거래가 행해질 때에 신용카드가맹점은 고리(高利)의 이자 및 수수료를 공제한 일정액을 신용카드회원에게 대출해 주면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출금과 이자․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여 거래를 발생,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가장거래행위는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의 거래뿐만 아니라 인터넷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경우에도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가맹점은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금액은 100만원인데, 마치 150만원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거래를 일으키고 매출전표를 적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 역시 신용카드회원에게 금전대출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3.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도 안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거래가 발생했으나 마치 B라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경우, A는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한 것이고, B는 자신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A에게 빌려준 것이 됩니다.

이는 주로 세율이 높은 업종을 운영하는 가맹점주가 탈세의 수단으로 세율이 낮은 업종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와 공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A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한 B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행위 역시 범죄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NO.4 매출채권의 양도금지(여전법 제20조 제1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거래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신용카드회사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주로 사업자들이 매출액을 축소하여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행하여집니다. 과거에는 ‘신용카드거래에 의해 작성된 매출전표’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매출전표가 작성되지 않는 신용카드거래의 급증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신용카드거래의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의 양도를 금지토록 법이 개정되어 모든 유형의 신용카드거래에 따른 매출채권의 양도는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NO.4 신용카드의 위·변조 금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의 위‧변조 금지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신용카드가맹점만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용카드 위‧변조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가맹점주가 모르는 사이에 종업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주로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신용카드의 위‧변조와 관련하여, 특히 신용카드가맹점의 입장에서 주의하여야 할 부분은 종업원의 관리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주유소 종업원이 주인 몰래 신용카드판독복제기(리더기)를 주요 사무실에 설치한 후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하고 위조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경우, 법원은 주유소 주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 종업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신용카드회원 또는 신용카드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4나65512)

 

신용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신용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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