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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게시판 - [기타 정보] 일반사업자 - 간이사업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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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과세사업자

 

직전년도 공급대가가4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세율

 

10%

 

10%

 

납부세액

 

매출세액-공제대상매입세액

 

(공급대가x업종별부가가치율x10%)
-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x업종별부가가치율)

 

세액공제 및 환급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공제액은
환급하지 않음

 

세금계산서 교부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 있음
(소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 교부 의무가 있음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가산세 적용

 

미등록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교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
(미등록가센사는 0.5%)

 

예정신고의무

 

예정신고의무는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고지납부함 (단,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생략)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규정 없음
(확정신고만 함)

 

기장의무

 

장부비치기장 의무 있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교부한 영수증을 보관한 때에는 장부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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