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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게시판 - [기타 정보]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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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방법]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발급절차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품이나 시설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다만, 명의 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실질사업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 센터에 비치)


2) 임대차계약서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사업허가증 사본 1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업계약서 등) 
 
 
 
 3.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본인의 사업에 맞는 유형을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다.


3) 주류판매와 관련된 등록이나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유흥음식업소, 식품잡화점 등 주류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 판매사실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 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주류 판매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4)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여 받은 번호를 평생 사용한다.

 


 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미등록 가산세로 매출액의 1%(간이과세자는 0.5%)를 부담하게 된다.


2)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된다.

 

 


 5.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1) 사업을 하다가 상호를 바꾸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상호를 변경하는 때
②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
③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이전 후의 관할세무서)
④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때

 


  6. 폐업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절차 
 

사업을 폐업하면 지체없이 폐업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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