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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신신엠엔씨2015.07.29 15:47
안녕하세요 신신엠엔씨 카드단말기 법률 관련 담당자 입니다.

위 사례에서 농약관리법에 의하면 명의대여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명의대약정은 무효이기는 하나,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농약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 규정


●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 이때,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명의의 동일성 이외에 영업외관의 동일성이 요구되며,(예를 들어, 호텔경영과 나이트클럽경영, 보험인수업과 보험체약알선업) 영업상의 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함

● 1회에 한하여 자기의 상호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경우

- 영업의 허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책임 발생가능

-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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