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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신신정팀장2015.07.29 16:57
안녕하세요 신신엠엔씨 카드단말기 법률 담당자 입니다.

카드단말기를 설치 하실 때 보통 3년 약정으로 11,000원 을 캐피탈 할부로 흔히 계약하시는데요..

캐피탈 할부란 것은 자동차 사실때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권에서 대출받는거와 별반 다를게 없다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안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카드단말기를 약정으로 구입 하시면

캐피탈 할부 약정 인지 자체CMS 약정인지 확인 하시고

기한과 약정조건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만약 통장에서 자동CMS로 빠져나간다면 은행에 가셔서 CMS 취소 처리 하시면

돈은 빠져 나가지 않으실 거에요~~

그리고 계약서부분 또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법적으로 청구하시기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 돈이면 그냥 위약금 주는게 속편할 테니 말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 에서 피해구제마당 이란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일반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신청서 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하시고

피해내용에 대해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소비자원에서 피해를 받았다고 인지하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해 경고조치와 함께 구제가능 여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소액사건재판도 하오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대구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신 분이 계셔서 한번 상담해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근심 걱정으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실듯 합니다. ㅠㅠ

하루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시요.
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