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호프집을 하면서 이쪽업체가 아니고 다른업체에서 신용카드단말기를 2년 약정으로 사용했습니다.... 약정은 끝나고 가게는 약 6개월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신용카드연체라면서 약 10만원가량의 금액이 청구되었어요~ 전 약정이 끝나고 폐업신고를 해서 따로 해지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고스란히 제가 물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업장이 문을 닫고 폐업신고까지 했는데요...
혹시 저희 단말기를 사용 하고 계신 상태 이신가요?
만약 저희단말기를 쓰고 계신다면 위약금 조율이 되는 상황이신데요~
보통 폐업하시더라도 카드단말기는 임대로 사용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정기한 끈나고 사용 안하실때 반납하는 조건 입니다.
반납을 안하셨다면 그 기간동안의 임대료가 청구가 되실텐데... 6개월 전에 폐업하셧으면 6개월의 임대료만 발생 하시는 상황일듯 합니다.
하지만 10만원 가량이 청구 되셧다면 저희회사에서 관리받고 계시는 것은 아닌듯 하네요 ^^;;
고객님의 상황일 경우 저희회사에서는 6개월*8800원(임대료)해서 52,800원이 발생 합니다.
청구된 업체가 어딘지 먼저 확인 해보시고 해당 업체의 계약조건으로 한번 검토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