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농약판매등록을 하였으나, 사정상 영업을 하지 않던 중 친구의 부탁으로 제 명의의 동 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00농약사’라는 상호로 농약판매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잠적하였는데, 채권자들이 저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등록증만을 빌려주었을 분 친구의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