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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카드체크기 해지시 위약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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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조금 넘게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었다가 해지를 하고 다른걸로 바꿀려고
 대리점에 전화를 했습니다...
 5년 약정이 되어 있다며 남은 금액을 다 내시든지 위약금을 두배로 물라고 하는데요 -_-;
 근데 저는 단말기 설치하시는 분이랑 계약서 조차 쓴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썼던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하여 받아 보니
 계약서 내용 중간쯤에 5년 약정이라는 문구는 있는거에요.. 헐~
 하지만 어의 없는건 제가 적은 계약서가 아니라는 것..
 본적도 없는 글씨체로 작성하고 싸인을 하였더군요..
 그래서 다시 대리점에 전화해서 이건 내가 싸인한게 아니다라고 말하니..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자기네들은 계속 11,000원씩 빼간다며 하면서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어의가 없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단말기 약정이 걸린다고 해도 3년인걸로 알고 있고
저같은 경우엔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다른사람 글씨로 쓰고 싸인되어져 있다는 거에요!!
cms자동이체로 되어 계속 돈이 빠져 나가게 되는데 이럴 때 어떡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결방법을 찾아주세요~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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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신정팀장 2015.07.29 16:57
    안녕하세요 신신엠엔씨 카드단말기 법률 담당자 입니다.

    카드단말기를 설치 하실 때 보통 3년 약정으로 11,000원 을 캐피탈 할부로 흔히 계약하시는데요..

    캐피탈 할부란 것은 자동차 사실때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권에서 대출받는거와 별반 다를게 없다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안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카드단말기를 약정으로 구입 하시면

    캐피탈 할부 약정 인지 자체CMS 약정인지 확인 하시고

    기한과 약정조건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만약 통장에서 자동CMS로 빠져나간다면 은행에 가셔서 CMS 취소 처리 하시면

    돈은 빠져 나가지 않으실 거에요~~

    그리고 계약서부분 또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법적으로 청구하시기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 돈이면 그냥 위약금 주는게 속편할 테니 말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 에서 피해구제마당 이란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일반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신청서 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하시고

    피해내용에 대해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소비자원에서 피해를 받았다고 인지하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해 경고조치와 함께 구제가능 여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소액사건재판도 하오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대구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신 분이 계셔서 한번 상담해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근심 걱정으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실듯 합니다. ㅠㅠ

    하루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시요.
  • ?
    yy 2016.05.09 19:00 SECRET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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