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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세무서 제출용 자료는 몇년전까지 조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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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제출용 자료는 몇년전까지 조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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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신엠엔씨 2016.01.22 12:02
    본사로 요청할 경우 최근 5년까지의 자료만 요청 가능합니다.

    보안감사로 인하여 이전 자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전의 자료를 확인하려면 해당 카드사로 요청해야 합니다.
    현금거래내역도 요청이 가능하나 요청 사유에 꼭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가맹점 매출실적 자료 요청서

    (KCS전산 -> MY PAGE -> 자료실 -> "업무"로 검색시 조회 가능)

    제출 방법: fax (02-3415-3777, 3703)


    ※참고)사이버센터에서 자료 조회 가능한 기간
    카드승인내역 : 최근 1년 조회
    승인내역집계 : 최근 2년2개월 조회
    세무신고집계 : 최근 2년2개월 조회( 부가가치세 참고자료는 승인기준)

    현금영수증 : 최근 1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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