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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무선 카드단말기 사용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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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구내 마을공동체이구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마을상품을 만들어 마을을 방문하는 분들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무선카드단말기를 구매하면 어떨까 생각중인데..


이럴경우 마을공동체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와 있어야 결제처리가 가능한가요?


아직 사업자등록증을 가지지 않은 조직입니다..


혹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필요시만 카드결제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수수료를 띄는지 알고 싶습니다..


9월 25일 오전중에 응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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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신엠엔씨 2017.09.26 09:52
    안녕하세요 신신엠엔씨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셔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구매나 임대 형식으로 카드단말기를 사용 가능 합니다.

    수수료는 카드사에서 공제되며 보통 1.5~2%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