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 주식회사 파주레미콘을 인수한 후 회사명을 파주콘크리트 주식회사로 약간 개명해서 영업하던 중 양도인은 채권자들이 저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양도인은 이미 잠적하여 버렸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