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Q&A - 간이사업자가 카드리더기를..
조회 수 33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현재 간이사업자입니다.

소득은 불규칙한 상황이지만, 가끔 찾는 손님들에게 적용해보려고 하는데요.

간이과세자가 카드리더기를 사용했을때 소득신고를 하게되면 일반사업자처럼 복잡해지나요?

소득 지출 다 맞추어 신고하고 그래야 하나요? 세금에 대해서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부답없이 가볍게 쓰고 싶어서요~

?
  • ?
    신신엠엔씨 2018.08.09 11:30

    안녕하세요 신신엠엔씨 입니다.

    카드단말기를 사용 하시면 무조건 소득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 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가능 한 부분 입니다.

    감사합니다.


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