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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사업자폐업시에 카드 단말기 해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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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호프집을 하면서 이쪽업체가 아니고 다른업체에서

 

신용카드단말기를 2년 약정으로 사용했습니다....

 

약정은 끝나고 가게는 약 6개월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신용카드연체라면서 약 10만원가량의 금액이 청구되었어요~

 

전 약정이 끝나고 폐업신고를 해서 따로 해지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고스란히 제가 물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업장이 문을 닫고 폐업신고까지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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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신엠엔씨 2019.11.02 10:16
    안녕하세요 신신엠엔씨 입니다.

    혹시 저희 단말기를 사용 하고 계신 상태 이신가요?

    만약 저희단말기를 쓰고 계신다면 위약금 조율이 되는 상황이신데요~

    보통 폐업하시더라도 카드단말기는 임대로 사용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정기한 끈나고 사용 안하실때 반납하는 조건 입니다.

    반납을 안하셨다면 그 기간동안의 임대료가 청구가 되실텐데... 6개월 전에 폐업하셧으면 6개월의 임대료만 발생 하시는 상황일듯 합니다.


    하지만 10만원 가량이 청구 되셧다면 저희회사에서 관리받고 계시는 것은 아닌듯 하네요 ^^;;

    고객님의 상황일 경우 저희회사에서는 6개월*8800원(임대료)해서 52,800원이 발생 합니다.


    청구된 업체가 어딘지 먼저 확인 해보시고 해당 업체의 계약조건으로 한번 검토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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