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그마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인수한 분식집은 단골손님이 꽤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전주인에게 권리금 3,000만원을 주고, 건물주와는 보증금 1,000만원 및 월세 100만원에 1년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아들이 곧 제대하면 장사를 해야 하니 계약기간 1년이 지나면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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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건물주의 점포 명도 요구에 대하여 권리금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같은 법률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최장5년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
● 점포 등을 양도할 때 양도인이 개척해 놓은 단골손님이나 시설 등에 대한 대가로 양수인으로부터 받는 금원
● 다른 임차인에게 점포를 양도하지 못하고 건물주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경우에 건물주에게는 권리금을 주장하지 못함 (권리금은 점포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주고받은 금원일 뿐 건물주와는 무관한 금원이기 때문)
임차인 보호규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보증금의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1. 서울특별시 : 3억원 이하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2억5천만원 이하
3.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이하
4.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