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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신용카드하고 현금일부결제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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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아니오라, 부가가치세 신고하려고하는데요, 마트에서 예를들어 10만원 구입했는데,

 

현금으로 3만원 신용카드로 7만원이렇게 결제했구요.

 

내역에는 과세물품이 4만 5천원이고 부가세 5천원, 면세물품이 5만원인데요,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냥 신용카드로하고 과세물품 4만5천원 부가5천원 이렇게 입력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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