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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신신엠엔씨2016.01.22 12:02
본사로 요청할 경우 최근 5년까지의 자료만 요청 가능합니다.

보안감사로 인하여 이전 자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전의 자료를 확인하려면 해당 카드사로 요청해야 합니다.
현금거래내역도 요청이 가능하나 요청 사유에 꼭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가맹점 매출실적 자료 요청서

(KCS전산 -> MY PAGE -> 자료실 -> "업무"로 검색시 조회 가능)

제출 방법: fax (02-3415-3777, 3703)


※참고)사이버센터에서 자료 조회 가능한 기간
카드승인내역 : 최근 1년 조회
승인내역집계 : 최근 2년2개월 조회
세무신고집계 : 최근 2년2개월 조회( 부가가치세 참고자료는 승인기준)

현금영수증 : 최근 1년 조회
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