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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신신엠엔씨2015.12.11 18:19
안녕하세요 신신엠엔씨 카드결제부서 담당자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단말기상에서 취소처리를 한 후
해당 신용카드사에 연락을 하시어
카드회원과 연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카드회원과 연락이 되시면
신용카드매출로 재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말기에서 현금취소가 불가할 경우 국세청 콜센터(126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