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Q&A -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경우,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회 수 51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저는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농약판매등록을 하였으나, 사정상 영업을 하지 않던 중 친구의 부탁으로 제 명의의 동 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00농약사’라는 상호로 농약판매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잠적하였는데, 채권자들이 저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등록증만을 빌려주었을 분 친구의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신신엠엔씨 2015.07.29 15:47
    안녕하세요 신신엠엔씨 카드단말기 법률 관련 담당자 입니다.

    위 사례에서 농약관리법에 의하면 명의대여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명의대약정은 무효이기는 하나,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농약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 규정


    ●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 이때,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명의의 동일성 이외에 영업외관의 동일성이 요구되며,(예를 들어, 호텔경영과 나이트클럽경영, 보험인수업과 보험체약알선업) 영업상의 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함

    ● 1회에 한하여 자기의 상호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경우

    - 영업의 허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책임 발생가능

    -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37 폐업 후 1 secret Me 2021.05.07 4
1536 폐업 해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박지혜 2021.10.13 1
1535 폐업 해지 문의 1 secret 한가득 2021.11.21 1
1534 폐업 포스기 렌탈 반납문의 1 secret 가나다 2023.11.01 2
1533 폐업 예정 사업자 카드 단말기 해지 절차 문의 1 secret hyj 2022.06.20 3
1532 폐업 1 secret 김나윤 2023.01.24 1
1531 폐럽 카드단말기 취소 문의 1 secret Qmlrod 2022.04.21 3
1530 편의점 포스기 견적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태범 2019.05.07 3
1529 페업후 1 secret soso 2021.05.12 1
1528 파산후면책기간입니다 1 선화 2020.10.28 291
1527 티몬 SMT-T570 관련 문의 1 cjfqja 2017.12.14 242
1526 특정 카드 승인 안되는 문제 1 secret 복숭아홍차 2019.04.04 1
1525 통합포인트 1 secret bb 2023.10.18 1
1524 통장 변경 문의입니다. 1 secret 수학나무 2017.05.26 4
1523 통신실패 1 secret 곰팅이비어 2023.01.14 1
1522 키인승인 1 secret 태원 2021.02.18 2
1521 키인결제 문의 1 secret 이용식 2023.03.09 2
1520 키인 한도 초과관련 1 secret 김종학 2021.03.27 8
1519 키인 입력 1 secret 이재언 2022.10.17 2
1518 키인 결제 1 Teli 2022.06.29 31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93 Next
/ 93
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