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남 진주 커피숍인데요
계약을 한지 아직 한달도 안됐는데,
개인사정으로 다른분께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5월31일까지는 제가 쓸거고,
6월 1일부터 인수하신분이 쓰실겁니다.
포스기는 새것이라 뒤에 영업 하실 분이 계속 이어받아서 쓸껀데
계약할때 부가세 포함 월 22,000원에 사용하기로 했고,
인수하 실 분이 계속 포스기쓰면 위약금 같은건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제가 폐업 시 별도의 요금이 청구 되는지 궁금합니다.
홍보 블로그에는 폐업시 위약금이 없다고 되어있어서요
그리고 뒤에 하실분이 6월1일부터 영업을 바로 하시고싶어하십니다.
카드가맹등록을 새로 해야될것같던데 그게 가능할까요?
명의변경 진행 하시면 별도의 위약금은 없습니다.
새로 하실분의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명변 진행 해드릴 수 있습니다.
1688-229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며, 변경 기간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