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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위조된 신용카드로 결제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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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에서 귀금속을 판매한 후 OO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으나, 추후 동 신용카드는 위변조된 신용카드(도난·분실로 사용 정지된 OO신용카드 실물에 불법 유출된 해외카드정보를 복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발생시 OO카드회사를 통해 승인을 받은 내역이 없고, VAN사를 통해 해외신용카드거래승인을 받았으나, 신용카드가맹점에 설치된 신용카드조회기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자동으로 출력되지 않는 구형으로 가맹점주가 승인 후 압인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서명과 승인번호를 직접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신용카드번호와 해외신용카드 승인내역상 신용카드번호가 불일치하여 OO카드회사는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은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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