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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카드체크기 해지시 위약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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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조금 넘게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었다가 해지를 하고 다른걸로 바꿀려고

 

대리점에 전화를 했습니다...

 

5년 약정이 되어 있다며 남은 금액을 다 내시든지 위약금을 두배로 물라고 하는데요 -_-;

 

근데 저는 단말기 설치하시는 분이랑 계약서 조차 쓴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썼던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하여 받아 보니

 

계약서 내용 중간쯤에 5년 약정이라는 문구는 있는거에요.. 헐~

 

하지만 어의 없는건 제가 적은 계약서가 아니라는 것..

 

본적도 없는 글씨체로 작성하고 싸인을 하였더군요..

 

그래서 다시 대리점에 전화해서 이건 내가 싸인한게 아니다라고 말하니..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자기네들은 계속 11,000원씩 빼간다며 하면서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어의가 없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단말기 약정이 걸린다고 해도 3년인걸로 알고 있고

 

저같은 경우엔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다른사람 글씨로 쓰고 싸인되어져 있다는 거에요!!

 

cms자동이체로 되어 계속 돈이 빠져 나가게 되는데 이럴 때 어떡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결방법을 찾아주세요~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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