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 가계를 인수 받았습니다 전에 쓰던 카드단말기가 있다고 전 사장에게 말했구요 여태 3년정도 장사를 했는데 전 사장이 카드 단말기 수수료가 11,000씩 계속 나가고 있었다고 배상하라 합니다 우리가 카드 설치하면서 취소전화 안했다고 카드단말기 회사가 새로 설치하면서 기존것을 취소전화안했다고 책임지라 합니다 이게 맞나요 전 카드단말기 회사는 환불 못한다 하는가봅니다 취소전화 안했다고 그 취소전화를 누가 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