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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단말기 보상매입 및 기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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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으로 인하여 16년 6월 즈음 구입한 KS3030 단말기 2대를 보상매입하고자 합니다.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2.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여 KS9050 단말기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단말기 자체에 있는 과세/면세 혼합 방식을 사용하여

과세/면세 물품을 구분하여 결제하고,

추후 부가세 자료를 받을 때 과세/면세가 구분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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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신엠엔씨 2017.07.10 10:10
    안녕하세요 신신엠엔씨 담당자 입니다.

    1. 보상매입 가능 합니다. 가격은 기기 상태에 따라 차등적용 되기 때문에 1688-2298번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 가능 합니다.

    2. 과세 면세 혼합 사용으로 사용 하시면 추후 부가세에 면세 품목에 대한 면세금액이 별로도 출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