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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할부항변권이 무엇이며,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저는 컴퓨터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D군은 저희 학원에서 ‘정보보안과정’을 6개월간 수강하기로 하고 단과반으로 수강할 때보다 80%할인된 금액으로 수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D군은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6개월 할부 결제하였는데, 3월 수강 후 사정이 생겼다며 수강료를 환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3개월만 수강하는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할인 전의 단과반 수강료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겠다고 하였더니, D군은 그런 말을 계약 시에 들은 적이 없다면서 전체금액에서 3개월 치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환급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응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D군은 “그렇다면 신용카드회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더군요. 할부항변권이란 무엇이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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