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Q&A -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권리금 반환 요구 가능 할까요?
조회 수 329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저는 조그마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인수한 분식집은 단골손님이 꽤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전주인에게 권리금 3,000만원을 주고, 건물주와는 보증금 1,000만원 및 월세 100만원에 1년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아들이 곧 제대하면 장사를 해야 하니 계약기간 1년이 지나면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