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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직원이 손님의 카드를 위조하여 부정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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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입니다.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주유결제를 위해 건네받은 손님의 신용카드를 손님 몰래 위조하여 다른 곳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위 직원은 주유소 계산대 근처에 저 모르게 신용카드를 위조할 수 있는 카드리더기, 노트북 컴퓨터 등을 설치해 놓고 수개월간 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갑자기 주유소를 그만두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저와는 무관하게 직원이 위조하여 부정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제가 책임을 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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